7월부터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 총 12개의 교통법이 개정됩니다.
특히 7월부터 3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몇가지를 퀴즈로 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 우회전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앞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될까요?? 안될까요?
정답 :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가장 쉬운 퀴즈였을겁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록불이 깜빡일 때 지나가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경찰의 답변에 의하면, 교통상황을 원활을 위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도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절대로 안됩니다. 그냥 건너지 마세요!
두 번째 퀴즈 : 우회전을 하는데, 또다시 바로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지만, 보행자가 그 앞에 서있다면, 가도 될까요? 안될까요?
정답 : 이 부분이 7월부터 새롭게 변경이 됩니다. 옛날엔, 우회전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였는데, 이제는 녹색불이 아닌 적색 불이라도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법의 내용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퀴즈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는데, 신호등도 없고, 길을 건너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되 될까요???
정답 : 두 번째 퀴즈랑 일맥상통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건너가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드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퀴즈 :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할까요? 어느 쪽 깜빡이를 켜야 할까요??
정답 : 밑에 그림과 같이 들어갈 때는 왼쪽 깜빡이,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위에 나온 대표적인 4가지를 지키지 않을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말과 탁상행정의 폐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보행자,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 등등 모든 피해가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보통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다 운전자에게 많은 죄를 주는 법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꼭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복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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