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작년에 시행된 제도이지만 이번 연도 5월까지
꼭 신고해야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1년 동안 계도 기간이어서
그동안 별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이 해당되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이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도 기간 종료일인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월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신고가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하였음을 통보됩니다.
헷갈리는 QnA 꼭 확인하세요!
1. 임대차 신고는 언제,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2.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대상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 한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5.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계약 입증서류, 통장 입금내역,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신고 가능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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