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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두살 어려진다! '한국식 나이' 사라지고, 전세계 통용되는 '만 나이' 법안 통과완료! 시행은 언제부터??

자유로운기린 2022. 12.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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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 위원회를 열고 일부 개정법을 시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연 나이'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때부터 1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 되면 전 국민이 동시에 1살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현재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혼선이 빚어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나이 계산법 개정법 공약은

이번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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